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홍보
- 작성일
- 2014.04.03 10:55
- 등록자
- 안진화
- 조회수
- 590
전라남도지방경찰청 수사과 - 3980(2014.3.28)호와 관련입니다.
1.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2014.4.1 - 6.30) 3개월
2. 자 수 방 법 : 전국 경찰관서 본인 직접 출두 또는 전화, 서면등 보고
3. 자수자 처리 : 최대한 관용 처리 및 중독자 전문병원 입원치료
4. 상담신고전화: 전남경찰청 마약수사대(061-289-2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