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약제비를 지원하여 드립니다.
- 작성일
- 2011.09.06 11:15
- 등록자
- 최선희
- 조회수
- 787
보건소에서 치매 치료약제비를 지원하여 드립니다
1. 지원대상
60세 이상 치매 진단자로 치매치료약을 복용중이며 전국 평균가구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2. 지원내용
치매 치료 진료시 처방받은 약제에 대한 본인 부담비용 (월3만원 , 연간 36만원 이내)
3. 지원신청방법
무안군보건소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우편접수가능)
4. 구비서류
① 지원신청서(서식 다운로드 : 무안군청●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② 노령연금통장
③ 치매 약 처방전(상병코드 F00~F03, G30중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함)
☞ 기타문의 무안군보건소 방문보건담당 ☎ 450 - 5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