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작성일
- 2010.06.17 14:45
- 등록자
- 곽근상
- 조회수
- 933
매년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자 여러분께서 납부한 자동차세는 우리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오니,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군에서는 납세자 여러분의 편리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보다 편리하게 수납 할 수 있는 다양한 납부방법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가상계좌 납부
고지서 앞면에 표기된 가상계좌번호로 입금하는 방법 (개인이 거래하는 방법과 똑 같음), 폰뱅킹, 또는 인터넷 뱅킹, 또는 계좌 이체
2. 카드수납
무안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에 설치된 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납부하는 방법
단, 카드할부시 무이자 몇개월 까지 되는지 여부는 본인의 신용도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무안군 가맹카드 : 삼성, 현대, 비씨, 신한, 국민)
3. ATM기 수납
각 금융기관에 설치된 자동입출금기(ATM)를 활용하여 수납하는 방법
4. 인터넷 위택스(wetax) 납부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www.wetax.go.kr) 접속 후 과세내역 조회 -> 납부방법 클릭
5. 인터넷 지로납부
인터넷 지로납부 시스템(www.giro.or.kr) 접속후 공과금 -> 지방세 -> 행정구역선택-> 납세번호 입력
==================================================================================
***** 7~9인승 승합형 승용차동차 과세에 관하여 *****
7~9인승 승합형 승용차동차는 2005년까지 승합차로 과세되어 그동안 자동차세가 저렴하다고 많이 구입했을 것 입니다.
(카니발, 카렌스, 싼타페, 싼타모, 렉스턴, 갤로퍼, 무쏘, 카이런, 스포티지, 레조, 트라제 등 등 속칭 RV 차량이 해당 됨)
하지만, 2006년 1월 1일 부터 승용차(승합형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그동안 다음과 같이 차등과세 되었으나, 올해 부터는 일반 승용차와 똑 같이 과세됨을 알려드립니다.
★ 2007년 : 일반승용차세액의 50% 과세
★ 2008년 : 일반승용차세액의 67% 과세
★ 2009년 : 일반승용차세액의 84% 과세
★ 2010년 : 일반승용차세액의100% 과세
위와 같이 7~9인승 승합형 승용차동차는 2010년 부터 일반 승용차와 똑같이 100% 과세되기 때문에 차령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비해 자동차세가 상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문의사항 : (061)450-5347 무안군청 재무과 부과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