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제도 알림
- 작성일
- 2010.06.16 15:55
- 등록자
- 김혜경
- 조회수
- 779
첨부파일(1)
-
한글파일 고용보조금지원고시안(2010).hwp
229 hit/ 51.5 KB
1. 지원대상
□ 지원자격 : 신청일 현재, 전라남도 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
-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전역)을
제외한 타 비수도권 지역에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한 기간 포함
□ 지원업종 : 제조업 및 제조업지원서비스업
-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제조업 또는 제조업지원서비스업(별표)을 영위하는 기업
2. 지원요건 : 신규 투자를 통해(완료 후) 신규고용을 창출
□ 기업규모별 최저 투자금액 및 최소 신규고용인원
- 소기업(1 ~ 49) : 투자금액 5천만원 이상, 1명이상 고용창출
- 중기업(50~299) : 투자금액 3억원 이상, 1명이상 고용창출
3. 지원내용
□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 신청인원 1인당 50만원이내, 12개월 이내 지원
(단, 지원예산 사정상 실제 지원기간이 축소·조정 될 수 있음)
□ 지원한도 : 동일 회계년도내 1개 기업 당 100명 이내
보조금을 최초 신청한 이후 1년 이내에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할 경우 추가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
4.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매월 10일까지
- 단, 예산이 모두 소진되는 경우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신청장소 : 무안군 경제개발과 투자유치계(450-5630)
5. 신청시 구비서류
□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신청서 및 관련서류(양식 1~4)
- 신청서, 신규투자 및 고용내역서, 성실이행각서, 중복여부신청서
□ 증빙서류
○ 사업자 등록증 등(필요시 생산품카탈로그 등)
○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민연금납부증명서, 건강보험납부증명서 중 택1
(신청일 직전 3월분 및 투자완료일 직전 3월분)
○ 고용보험가입자 목록(신규고용인원 입사한 달부터), (www.ei.go.kr에서 출력가능)
○ 근로계약서 및 월별 임금대장 (신규고용인원 입사한 달부터)
○ 세금계산서, 건축물사용승인서 등 (신규 투자 증빙)
○ 법인 또는 대표자명의 통장사본 1부 (고용보조금 입금계좌)
○ 취약계층 근로자가 취약계층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보조금 지급 및 의무 고용이행상황 등
□ 보조금 지급 방법
○ 신청시 받은 증빙자료를 기초로 3개월분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3개월 단위로 사후지급
- 지원받는 기업은 매 3개월마다 증빙서류를 군청에 제출하여야 함
- 고용유지의무를 위반한 월부터 위반 인원분의 향후지급예정액은 지급불가
□ 보조금 지원기업 의무 고용이행상황(모두 이행 필요)
○ 필요 상시고용인원수(투자완료일 직전 3월 월평균인원수 + 보조금 지원대상
인원수)를 유지하고, 보조금 지원대상 신규고용인 유지
7. 기 타
□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환수 관련법에 의거
보조금을 환수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후 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미리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 경과 조치
○ 지경부 지원기준 시행일(‘10.1.1)이 속하는 월의 직전 3월 이후에 이루어진
신규고용 및 지방기업의 보조금 신청일 직전 24월이내에 이루어진 신규투자의
경우에 적용한다.
○ 전년도 예산의 부족으로 인한 보조금 미 지원분에 대하여는 ‘10 지원기준에
따라 당해 연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다만 09.1월~9월 신규고용에 한함)
□ 기타 본 고시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 관련고시의 해석에 따름
8. 문의처
무안군 경제개발과 투자유치 담당 061-450-5630
첨부파일 : 고용보조금 지원고시안 및 제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