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창업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0.02.16 08:35
- 등록자
- 박시린
- 조회수
- 840
2010년 창업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사업시행 년도 1월1일 현재 18~45세미만 농업인(경력 10년미만인자)
※ 제외대상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사업선정후 자진 포기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신청기간 : ‘10. 2. 10 ~ 3. 5(24일간)
○ 신청장소 : 각 읍면 사무소 산업(개발)담당
○ 구비서류 : 자율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대출신청 자료, 경영장부 및
경영일지, 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 1부, 읍면장 추천서 1부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등 가점 증빙서류 등)
○ 지원조건 : 연리 3.0%,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지원내용 : 농지구입, 재배사 등 시설물, 가공시설, 축사 설치(한우입식 제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담당(450-5168)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