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대비 농업인 안전관리 안내
- 작성일
- 2024.07.29 16:54
- 등록자
- 김상원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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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폭염 대비 농업인 건강과 안전관리 세부요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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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비 농업인 안전관리]
폭염이란? 더위가 심한 것을 말하며, 폭염은 온열질환 등으로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폭염에 대한 특보를 내리고 있음
※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기준
[폭염주의보] 폭염으로 인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일최고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폭염 경보] 폭염으로 인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일최고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농작업을 해야하는 경우)
❍ 아이스팩, 모자, 그늘막 등을 활용하여 작업자 보호하기
❍ 나홀로 작업은 최대한 피하고, 2인 1조로 움직이기
❍ 작업자는 휴식시간을 짧게 자주 가지기(시간당 10~15분)
❍ 시원한 물을 평소보다 자주 많이 마시기(술이나 카페인이 있는 음료는 금물)
* 신장질환을 동반한 고령농업인은 의사와 상담 후 물 섭취
❍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낮시간대(12 ~ 17시) 작업 중지하기
(여름철 농작업 시 건강관리 요령)
❍ 어지러움, 힘이 없음, 땀 흘림, 두통, 근육경련, 구역, 구토, 홍조, 체온상승, 고열, 의식이 흐려짐, 발작, 실신 등 초기증상에 주의
❍ 안전한 장소에서 건강하게 ☞ 물, 휴식, 그늘
- 온열질환 예방교육 및 응급상황 대처요령 숙지
-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물 마시기(매 15분 간격으로)
-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기(휴식시간은 장시간보다는 짧게 자주)
- 주변 동료의 건강상태 확인
- 모자를 착용하고 밝은 색의 옷을 입기
❍ 온열질환 증상 발생 시 응급조치 요령
- 119신고 및 주변사람에게 연락,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응급처치
☞ 도움 요청 시 환자의 증상 및 위치를 상세하게 알려주기
- 그늘로 옮긴 후 체온을 식힘 : 옷을 느슨하게, 부채질, 시원한 물 적셔주기
- 토하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 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