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2차 신청」알림
- 작성일
- 2023.04.18 13:21
- 등록자
- 박지현
- 조회수
- 218
첨부파일(2)
-
한글파일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79 hit/ 710.0 KB
-
한글파일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hwp
68 hit/ 35.0 KB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최대한 유지·증진하기 위해 도입한 「2023년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2차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신청기한 : ‘23. 4. 24.(월) ~ ‘23. 5. 4.(목)
※ 공익수당 1차 누락‧미신청자에 한해 신청 가능
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3. 지원 자격 및 요건
○ 지급대상 :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으로, 사업대상 확정일(시군 공익수당 위원회 개최일)까지 도내에 계속 주소가 있어야 함.
○ 지급 제외 요건
- 신청 전전(前前)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한 사실이 있는 사람
- 공무원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4. 지급액 및 지급시기 : 연 60만원(6월 중, 연 1회)
(*무안군에서 사용가능한 지류로 지급)
5. 구비서류 : 신청서, 종합소득금액 증명서 등
(*신청서 서식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