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식품산업 분야 군 자체사업 시행지침 알림(농식품 인증업체 시설 개보수, 포장재 제작지원)
- 작성일
- 2023.01.10 15:31
- 등록자
- 김태현
- 조회수
- 228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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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3년 농식품 인증업체 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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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3년 농식품 인증업체 포장재 지원 사업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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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ACCP 의무적용이 영세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등 시장변화 대처의 필요성과 포장 개선 지원을 통한
관내 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판매 촉진 제고를 위해 「2023년 농식품산업 분야 군 자체사업 계획 」을 붙임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2.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께서는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시고 2023. 2. 10.(금)까지 각 읍면 산업(개발)팀으로 접수바랍니다.
○ 사업신청 : 2023. 2. 10.(금)까지
○ 접 수 처 : 소재지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문의 : 농정과 농식품산업팀(061-450-4024)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등(붙임 참고)
□ 세부사업 내역
○ 사업개요 : 2개 사업, 270,000천원(군비 135,000, 자담 135,000)
가. 농식품 인증업체 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 사 업 량 : 2~3개소
- 사 업 비 : 240,000천원(군비 120,000, 자담 120,000)
* 개소당 100,000천원 이내
나. 농식품 인증업체 포장재 제작 지원
- 사 업 량 : 3개소
- 사 업 비 : 30,000천원(군비 15,000, 자담 15,000)
* 개소당 10,000천원 이내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식은 붙임 시행지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