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후계농·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개선 알림
- 작성일
- 2023.01.05 09:22
- 등록자
- 김연주
- 조회수
- 211
첨부파일(1)
-
한글파일 청년후계농 대상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개선 알림.hwp
119 hit/ 32.0 KB
□ 자 금 명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 지원대상 :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후계농업경영인(우수후계농업경영인은 제외)
□ 주요내용 : 상환유예 또는 상환기간 연장(붙임참조)
□ 사업절차
1. 청년후계농·일반후계농 증빙서류 농정과 제출
2. 농정과 서류 검토 후 확인서 발급
3. 청년후계농·일반후계농 은행에 상환유예·연장 신청
□ 농정과 제출서류
1.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분)
3.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
- 사업자 있을 시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 없을 시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
4.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자용)
- 소득 없을 시 소득금액사실증명원
5. 후계농 융자지원을 받아 구입한 농지·시설물의 등기부등본
6. 대출취급기관 융자확인서류(대출일, 대출금액 등 확인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