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 작성일
- 2022.12.26 18:38
- 등록자
- 김연주
- 조회수
- 382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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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2023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 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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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에게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2023년도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청년농업인(예비농)께서는 많은 지원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2. 12. 26.(월) ~ 2023. 1. 27.(금)
○ 접 수 처: 인터넷 홈페이지(농림사업정보시스템, Agrix)
○ 신청자격 및 요건
-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인 자(1983.1.1. ~ 2005.12.31. 출생자)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인 자
○ 신청서류
- (필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학력증명서, 농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사업자사실증명(사업자 없을 시), 사업자등록증(사업자 있을 시), 신용조사서(대출 희망 시), 병적증명서
- (해당) 경영장부, 농지원부등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자격증, 인증서 등
○ 지원사항
- 영농정착지원금(영농경력에 따라 차등지급): 1년차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대출 최대 5억원(금리 1.5%, 5년 거치 20년 상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기타 문의는 무안군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정기획팀(☎061-450-4013)으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