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학사농어업인 육성사업 시행지침 및 사업신청 알림
- 작성일
- 2022.11.18 10:53
- 등록자
- 김연주
- 조회수
- 323
첨부파일(1)
-
한글파일 2023년 학사농어업인 육성사업 시행지침.hwp
174 hit/ 73.0 KB
2023년 학사농어업인 육성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받고자하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22. 12. 16.(금)
2. 신청대상: 관내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50세 이하 농어업인(‘73. 1. 1.이후 출생)
- 농수산계열 2년제 대학 이상(대학과정을 2년 이상 수료하고 중퇴한 자 포함) 또는 전남 농업마이스터대학 졸업자
- 비 농수산계열 2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대학과정을 2년 이상 수료하고 중퇴한 자 포함)하고 2년 이상 영어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영어농 증빙자료 제출)
3. 신청서류: 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대학졸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4. 신청장소: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5. 지원계획 및 융자조건: 적격자 확정 후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 1인당 2억원 이내, 연리 1%(시설 3년거치 10년상환, 운영 2년거치 5년상환)
기타 문의는 무안군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정기획팀(☎061-450-4013)으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