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식품가공분야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 알림
- 작성일
- 2022.11.17 09:44
- 등록자
- 양새롬
- 조회수
- 242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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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3년 식품가공분야 농어촌 진흥기금 시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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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 농특산물 가공업체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3년도 식품가공분야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의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2. 이에, 희망하는 식품가공업체는 신청서를 2022. 12. 12.(월)까지 각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 2022. 12. 12.(월)
*읍면접수(12.12.) > 현지 확인 및 심의(12.13.~14.) > 전남도 제출(12. 14.)
나. 예산규모 : 80억원(전라남도) / 식품가공분야
- 융자한도 : 최대 10억원 이내
- 대출이율 : 연리 1%(연체이율 10%)
- 운영자금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시설자금 :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다. 대 상 자 : 식품제조업으로 사업자를 등록한 업체
라.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대상자평가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등)
※ 사업신청 시 금융기관과 대출 가능 여부를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여야 하며 2023년 내에 사업완료가 가능해야 함.
- 대출 미 실행 또는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면 해당 업체는 추후 1년간 사업대상자 선정에 있어 패널티 적용
붙임 2023년 농어촌진흥기금 식품가공분야 융자 지원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