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석 특별방역기간 지정 (9월 29일 ~ 10월 11일 )
- 작성일
- 2020.09.28 13:28
- 등록자
- 김은영
- 조회수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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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추석 특별방역기간 지정
(9월 28일 ~ 10월 11일 )
▶실내50인·실외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 추석맞이 마을잔치, 지역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 포함
▶ 목욕탕, 학원, 오락실,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등
- PC방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미성년자 출입금지, 음식섭취가능
▶고위험시설 집합금지(6종) 및 집합제한(6종)
(집합금지)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헌팅포차,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집합제한) 대형학원,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유통물류센터
▶실내외 국공립시설 운영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