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하향 조정
- 작성일
- 2021.02.15 10:45
- 등록자
- 김은영
- 조회수
- 169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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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간 : 2021-02-15 00:00:00 ~ 2021-02-25 00:00:00
URL : https://www.muan.go.kr/www/openmuan/new/notice?idx=605239&mode=view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하향 조정
[모임·행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하향 조정집회, 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 100인 미만 인원제한
※ 500명 이상 모임·행사:관할 지자체 신고·협의,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등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6종
-22시~익일05시 까지 운영 중단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등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더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22시~익일 05시 까지 운영 중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식당, 카페 등 운영시간 제한 해제
[일반·기타관리시설]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 등 :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이·미용업 : 4㎡ 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
▶대형마트, 백화점 :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등 증상 확인
[일상·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죄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금지
※기도수도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 모든 모임·행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