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안내
- 작성일
- 2022.05.11 17:58
- 등록자
- 윤상보
- 조회수
- 96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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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간 : 2022-05-06 00:00:00 ~ 2022-08-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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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안내
기간 : 2020. 08. 05. ~ 2022. 08. 04.(2년간)
※ 2022. 08. 04.까지 확인서발급 신청 접수 마감
대상: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 증여, 교환, 상속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미등기 부동산
※ 소유권관련 소송중인 부동산 제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무안군청 민원지적과(☎450-5741~574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