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 기부하고 혜택받는 고향사랑 기부제
- 작성일
- 2022.03.02 16:59
- 등록자
- 김은영
- 조회수
- 197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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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간 : 2022-03-02 00:00:00 ~ 2022-06-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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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에 기부하고 혜택받는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사랑 기부제란 ?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과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
▶시행시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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