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제도 안내
- 작성일
- 2022.01.20 17:29
- 등록자
- 윤상보
- 조회수
- 116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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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간 : 2022-01-01 00:00:00 ~ 2022-02-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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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제도 안내
신고기간 : 2022. 2. 9.(수) ~ 2. 13.(일)
신 고 처 :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
신고방법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문의 : 454-4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