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 기부하여 혜택받고, 내고향 살리는 고향 사랑 기부제
- 작성일
- 2022.08.10 13:47
- 등록자
- 김은영
- 조회수
- 93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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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간 : 2022-08-10 00:00:00 ~ 2022-12-31 00:00:00
URL : https://www.muan.go.kr/www/openmuan/new/notice?idx=15166000&mode=view
고향에 기부하여 혜택받고, 내고향 살리는 고향 사랑 기부제
-시행시기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기 부 자 : 개인만 가능 , 법인 단체 기부 불가
-기 부 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제외한 모든 지자체 기부 가능
-기부금액 : 개인별 최고 연간 500만원(상한)
-기부혜택 : [예정] 세액공제, 답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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