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활동가 공개채용 재공고
- 작성일
- 2023.05.09 13:57
- 등록자
- 임승희
- 조회수
- 104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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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별지1. 입사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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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활동가 공개채용 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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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04 | ||||
글번호 | 14052 | ||||
등록자 | 임승희 | ||||
작성일 | 2023.05.09 13:57 | ||||
상호 |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 ||||
연락처 | 061-276-8297 | ||||
직종 | 사회복지사 | ||||
분야 | 사회복지 | ||||
모집인원 | 2 | ||||
마감일 | 20230518 | ||||
학력 | 무관 | ||||
전공 | |||||
연령 | 20 ~ 61 | ||||
경력 | 0 | ||||
고용형태 | 0 | ||||
급여조건 | 협의 후 결정 | ||||
자격면허 | 사회복지사 | ||||
외국어능력 | |||||
근무지역 |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동 | ||||
근무시간 및 교대 | 09:00~18:00 2교대 | ||||
접수방법 |
– 우편 접수 : 전남 목포시 용당로 151 – 이메일 접수 : jnwoman@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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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내용 |
[모집 내용] 1. 채용 인원 및 급여 - 모집 인원 : 2명 - 급여 기준 : 2,163,500원 2. 근무조건 – 근무시간 9:00 ~ 18:00(주5일 근무) 단, 센터 사정에 따라 주말 혹은 시간외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업무 : 센터 내 전반적인 재정사업, 상담활동, 구조활동, 교육 및 홍보활동 등 성매매피해여성들을 위한 제반 모든 사업 3. 자격요건 ▷사무지원 –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상담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음악치료사・미술치료사 등 전문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우대사항 – 여성인권활동 유경험자 이거나 평소 여성인권운동의 가치와 이념을 지향하시는 분 – 차량 운행이 가능하신 분 4. 제출 서류 - 이력서(사진) 1부 - 자기 소개서 1부 – 입사지원을 위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별지1) 1부 5. 기타 – 접수마감 기한 내 도착인만 유효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채용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