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사업 (방과후활동서비스 등) 신규직원(계약직) 채용공고
- 작성일
- 2023.01.03 18:44
- 등록자
- 김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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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응시관련양식(20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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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바우처 사업 (방과후활동서비스 등) 신규직원(계약직) 채용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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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05 | ||||
글번호 | 13767 | ||||
등록자 | 김성만 | ||||
작성일 | 2023.01.03 18:44 | ||||
상호 | 무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 ||||
연락처 | 061-454-4560 | ||||
직종 | 바우처 사업 | ||||
분야 | 방과후활동서비스 | ||||
모집인원 | 2 | ||||
마감일 | 2023-1-17 | ||||
학력 | 무관 | ||||
전공 | |||||
연령 | ~ | ||||
경력 | 0 | ||||
고용형태 | 1 | ||||
급여조건 | 협의 후 결정 | ||||
자격면허 | |||||
외국어능력 | |||||
근무지역 | 무안군 관내 | ||||
근무시간 및 교대 | 교대없음 | ||||
접수방법 |
무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바우처 사업(방과후활동서비스 등) 신규직원(계약직) 채용공고 1. 모집부문 및 모집인원 - 바우처(방과후활동서비스 등) 사업 제공인력(계약직), 2명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가. 응시자격 ①~⑪ 어느 하나에 해당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2023년 2월 사회복지관련학과 졸업예정자 지원가능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③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④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⑤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⑥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⑦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⑧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방과활동서비스와 관련된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⑨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이거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⑩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수료자 ⑪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방과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다. 우대사항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록 장애인, 운전면허소지자 및 실 운전가능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무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3. 근무여건 - 근무기간: 2023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주 5일, 1일 8시간 근무(시간제 근무 가능), 4대 보험 가입, 무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보수규정에 의함. - 임용예정일: 2023년 2월 중 4. 시험방법 가. 1차: 서류전형(입사지원서 응시부문 표기) 나. 2차: 면접시험(1월 18일(수), 16:00 예정(변경될 수 있음)/면접 대상자 홈페이지 게시 5. 응시서류접수 가. 접수기간: 2023년 1월 3(화)~ 1월 17일(화)까지, 09:00~16:00(토, 일요일 접수 불가) 나. 제출서류(채용 전) - 입사지원서(복지관 양식사용, 사진부착 금지) - 이력서 - 자기소개서(복지관 양식 사용, 출신학교명 기재 금지) - 면허/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해당자) - 범죄경력 조회동의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동의서 - 개인정보동의서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평일, 9시~16시) 6. 합격자 발표: 복지관 홈페이지 게시(합격자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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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내용 |
7. 기타사항 가. 채용 부문별 지원자가 없거나 1명일 경우 재 공고(7일)를 하고,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 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관계법령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제출 서류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나. 우리 복지관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 한 채용서류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환청구기간은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반환청구기간이 지나면[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할 수 있음. 다. 입사지원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에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 접수되지 않을 수 있음. 라.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또는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 자에게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