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0세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 수행기관]
- 작성일
- 2022.08.05 14:18
- 등록자
- 최혜진
- 조회수
- 103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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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2022시니어인턴십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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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시니어인턴십공문(기업발송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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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시니어인턴십 참여기업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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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만60세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 수행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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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03 | ||||
글번호 | 13435 | ||||
등록자 | 최혜진 | ||||
작성일 | 2022.08.05 14:18 | ||||
상호 | 광주북구시니어클럽 | ||||
연락처 | 062-512-3521 | ||||
직종 | |||||
분야 | |||||
모집인원 | |||||
마감일 | |||||
학력 | 무관 | ||||
전공 | |||||
연령 | ~ | ||||
경력 | 0 | ||||
고용형태 | |||||
급여조건 | |||||
자격면허 | |||||
외국어능력 | |||||
근무지역 | |||||
근무시간 및 교대 | 2교대 | ||||
접수방법 |
만60세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시니어인턴십 사업내용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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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내용 |
■지원내용 ○ 만 60세 이상 신규 채용시 최대 240만원 지원 • 일반형(1인당 최대 240만원) - 인턴기간3개월*40만원+정규직기간3개월*40만원(1인당 월급의 50%, 월 최대 40만원 내 지원) • 장기취업유지형(1인당 90만원) - 인턴참여자 중 18개월 이상 고용한 뒤, 6개월이상 근로계약시 총90만원 지원 • 세대통합형(300만원 일시급) -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만18~34세)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 ■지원대상 ○ 기업 -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상시근로자수 제한 없음, 업체별 참여 인원수 제한 없음) ○ 인턴 - 2022 시니어인턴십 근로시작일 기준 만 60세 이상(1962년생 생일 지난 후 취업시) ■참여제한 ○ 기업 - 파견직,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성직자, 종교종사원, 건설 일용 근로일자리(단, 용역 가능) ○ 인턴 - 인턴십사업에 참여한 자가 동일 사업주에게 재 참여하는 경우 - 참여 직전 일용직을 제외한 90일 이내 해당기업에 취업사실이 있는 자 -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배우자, 직계인척 관계(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에 있는 자 - 인턴십 참여 시작일 기준, 타 사업장에 이중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노인일자리 사업,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복지 가산금 등) ■신청서류 ①시니어 인턴십 참여기업신청서 ②사업자 등록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기업용) ※ 배정 인원 충원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서류 도착 순서로 진행할 예정이니 빠른 접수부탁드립니다. 문의처: 광주북구시니어클럽 062-512-3521 /시니어인턴십 담당 최혜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