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에 대한 답변
- 작성일
- 2020.02.27 13:06
- 등록자
- 관OO
- 조회수
- 560
건축착공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기간 확인 후 도래전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건축착공이전일 경우에는 건축허가(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여야하고 요청할 경우 1년 연장이 가능함.
변경신청 및 착공연장요청은 설계사무소에 얘기해서 건축프로그램(세움터)으로 접수하면 됨
기타 자세한 문의는 건축과 건축허가팀 061)450-5727~5729으로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