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제도 안내

무안군은 참신하고 실용가치가 있는 제안을 군정 및 행정 서비스에 반영하고자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정시책의 발전 방안이나, 군민의 편의 제공 등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이면 누구나 언제든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근거
  • 「국민 제안 규정」
  • 「무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 「무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접수종류 및 기간
  • 아이디어 제안 : 군 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창의적인 의견 제시 → 연중
  • 공모전 : 주체를 정하여 공개 모집하는 제안 → 별도 정해진 기간 내
제안절차
제안신청

온‧오프라인(국민신문고, 군 홈페이지, 우편 등)

제안자

다음
부서심사

제안 채택여부 결정

실무부서

다음
제안심사

우수제안 선정 및
시상등급 결정하여 시상

기획실,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제안으로 볼 수 없는 내용(국민제안규정 제2조)
  •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민원사항은 제안자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게시판으로 자동이관됩니다.

여기서 잠깐! 국민제안과 민원 헷갈리지 마세요,현실 제안은 민원과 비슷한 듯 다른데 업무처리 근거 법령이 달라 처리절차가 다릅니다. 이러한 점을 잘 인지하지 못해 접수창구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신문고 제안하고 민원하고 비슷비슷한데 그게 그거 아냐? 군민이 접수하면 공무원이 알.잘.딱.갈.센.하게 처리하는거지? 국민제안과 민원의 차이점, 국민제안: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개선방안 제시 , 민원: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특정한 행위 요구, 국민제안은 현상에 대한 단순 불만이나 시정요구를 넘어 직접 개선방법을 제시 해야합니다.

제안심사
  • 실무부서 검토를 바탕으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우수제안여부 및 시상 결정
  • 심사기준 : 실시가능성, 창의성, 경제성(능률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 시상
제안제도 제안심사의 시상 현황 정보를 우수제안,심사점수,시상금 항목으로 구성한표
우수제안 심사점수 시상금
금상 91점 ~ 100점 ※ 예산 형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은상 81점 ~ 90점
동상 71점 ~ 80점
장려상 66점 ~ 70점
노력상 업무개선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한 제안

※ 제안 심사 시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