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접수
- 작성일
- 2020.05.15 16:22
- 등록자
- 세무회계과 배숭
- 조회수
- 467
첨부파일(1)
-
이미지 무안군청사.jpg
231 hit/ 2.05 MB
무안군(군수 김 산)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과 외국수출·수입액 비중이 큰 중소기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최소 10%이상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 등을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3개월 미만 임대료 인하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세제 지원이 되도록 한다고 밝혔다.
다만,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 재산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2019년 기준 외국 수출·수입액 비중이 50%이상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전년 동기(1/4분기) 대비 매출액(부가가치세 신고자료)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감소율 대비 최대 75%까지 재산세를 감면할 예정이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 대해 2020년도 건축물 재산세 감면지원을 위한 것으로 7월에 부과할 재산세분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재산세 감면을 원하는 임대인 또는 수출 중소기업은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 등을 5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무안군청 세무회계과 재산세팀(450-5386~8)에 제출하면 된다.
강명수 세무회계과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을 통해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사회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착한 임대료 운동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