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 작성일
- 2019.02.13 16:15
- 등록자
- 민원지적과 박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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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무안군(군수 김산)은 다음달 14일까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2,796필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고 토지수용 등에 대한 보상과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에 활용된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정부의 부동산 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전국 평균 9.48%, 전남 6.28%, 무안군 6.06%가 상승했으며, 무안군의 경우 오룡지구 개발로 일로읍이 9.61%상승 하였고 남악지구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건물신축 등으로 인하여 삼향읍이 6.54% 상승함으로써 지난해(4.6%상승)에 비해 다소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표준지공시지가 조회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가격공시 알리미’에서 열람 가능하고 이의신청은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로 우편 또는 팩스(044-204-5536)로 이의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다.
또한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인터넷)를 통해 쉽고 빠르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무안군 전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5월 31일 공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로 공정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