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자동차세 1월 연납하고 4.58% 공제받으세요”
- 작성일
- 2024.01.16 16:28
- 등록자
- 세무과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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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무안군청 전경사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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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2024년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세액을 일시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1월은 4.58%, 3월은 3.75%, 6월은 2.5%, 9월은 하반기 세액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의 선택사항으로 기한 내 미납부 시 가산금이 붙지 않고 자동 취소되며, 종전대로 6월과 12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특히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아 신청 후 고지서로 금융기관에서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위택스 앱, 무안군 지방세 ARS(080-450-3838),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김산 군수는“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해 많은 군민이 세제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라며, 군민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