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등록사항 공시송달 공고
- 무안군 공고 제2024-1452호
- 작성일
- 2024.12.03
- 등록부서
- 이준형 / 061-450-5449건설교통과
- 공고(일반공고)
「자동차관리법」제12조 제4항,「자동차등록령」제27조,「자동차등록규칙」제3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양도인에 의한 이전등록이 접수되어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사실을 양수인(피고)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등록사항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12. 3. ~ 2024. 12. 23. (20일간)
3. 공고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