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가금류 등) 명령 공고
- 무안군 공고 제2024-1444호
- 작성일
- 2024.12.03
- 등록부서
- 최서은 / 061-450-4035축산과
- 공고(일반공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적용지역 : 전국 가금 사육 농장 및 관련업체
3. 적용기간 : 24. 12. 3. 01시 ~ 24. 12. 4. 13시 (36시간)
4. 대상 :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5.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6. 문의처 : 무안군 축산과(가축방역팀) ☎061-450-4035, 4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