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방목금지) 공고
- 무안군 공고 제2024-1214호
- 작성일
- 2024.10.10
- 등록부서
- 최서은 / 061-450-4035축산과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명령대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 가축거래사인,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종사자 등
2. 명령지역: 무안군
3. 명령기간: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⑪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는 `24.10.9~`25.2.28.)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4. 명령의 이유: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5. 명령내용
① 축산차량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②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진입가능차량: 가축, 사료, 분뇨, 깔짚, 방역 그 외의 차량은 진입불가)
③ 산란계 밀집단지 내로 외부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④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가금 분뇨 반출 제한(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불가피한 경우 검사 후 반출)
⑤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의 시?도 간 이동금지
⑥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농장 내 축사와 이격된 별도 창고 또는 축사 내 사육공간과 구획 및 차단되어 있는 경우 소독 후 진입 가능)
⑦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사전 신고,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준수)
⑧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파레트, 한판, 왕겨살포기)
⑨ 전국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초생추?중추, 오리 산란계, 육계)유통제한
⑩ 축산 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⑪ (신규)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6. 위반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문의처: 무안군 축산과 가축방역팀 061-450-4035, 4037
붙임 AI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