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특별방역 대책기간 중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명령 공고
- 무안군 공고 제2023-1004호
- 작성일
- 2023.10.01
- 등록부서
- 안효민 / 061-450-4035축산과
- 공고(일반공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에 규정에 따라 구제역 전파 우려가 있는 가축분뇨의 이동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 구제역 확산 차단
2. 지 역 : 무안군
3. 대 상 : 소, 돼지 분뇨(생분뇨)
- 다만, 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는 제외
4. 기 간 : 2023. 10. 1. 00:00부터 2024. 2. 29. 24:00까지
5. 내 용 : 생분뇨 운반자는 권역 내(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금지
- 예외 : 이동거리가 가깝거나* 생활권역이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동 허용
* 농장(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시도(권역)는 다르나 지리적으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군
** 전라북도
6. 벌 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문의처 : 무안군 축산과 가축방역팀(☎061-450-4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