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천 하천재해예방사업」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 무안군 공고 제2023-594호
- 작성일
- 2023.05.26
- 등록부서
- 김수산 / 061-450-5824안전총괄과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해운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손실보상협의 등을 요청하고자 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에게 문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해당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보상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수용재결을 신청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