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공고
- 무안군 고시 제2023-65호
- 작성일
- 2023.05.25
- 등록부서
- 정현주 / 061-450-5583산림공원과
- 고시
무안군 관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추가 발생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추가 지정 공고합니다.
1. 반출금지구역(기존) : 삼향읍(왕산리, 지산리, 유교리), 청계면(복길리, 남성리, 월선리, 구로리, 도림리, 청계리, 상마리, 강정리, 복룡리, 송현리, 서호리, 청수리, 태봉리, 도대리, 남안리)
2. 반출금지구역(추가) : 무안읍(신학리, 매곡리, 고절리, 교촌리, 성남리, 평용리, 현경면(동산리, 양학리), 청계면(사마리, 청천리)
3. 반출금지면적 : 12,106ha
4. 반출금지기간 : 공고일로 부터 해제 시까지
붙임 1.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공고 1부.
2.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도 및 이동시 유의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