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 지원받는 사람 :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
  • 2021년 선정금액 기준 :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 문의 및 신청 : 읍·면사무소
지원받는 내용

(단위 : 원)

장애인연금 지원받는 내용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계,기초급여,부가급여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기초급여 부가급여
기초 (생계·의료급여) 만18~64세 380,000 300,000 80,000
만65세 이상 380,000   380,000
주거·교육급여 차상위 만18~64세 370,000 300,000 70,000
만65세 이상 70,000   70,000
차상위 초과 만18~64세 320,000 300,000 20,000
만65세 이상 40,000   40,000

만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

1-2. 장애수당

지원대상
  • 지원받는 사람 :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방법에 의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어야 함
  • 지원받는 내용
    •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월 4만원
    • 보장시설수급자는 월 2만원
  • 문의 및 신청 : 읍·면사무소

1-3.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 지원받는 사람 :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 문의 및 신청 : 읍·면사무소
지원받는 내용
지원받는 내용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중증(종전 1급, 2급, 3급 중복),경증(종전 3~6급)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중증 (종전 1급, 2급, 3급 중복) 경증 (종전 3~6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00,000원 100,0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150,000원 100,000원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70,000원 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