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공고(2차)
- 작성일
- 2017.05.02 11:40
- 등록자
- 박OO
- 조회수
- 592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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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고문안-무안 고순덕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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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개장 할것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송정리 57-4
2. 분묘기수 : 무연2기
3. 개장사유 : 토지의 활용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납골당 봉안)
5. 개장장소 : 전라북도 김제시 공덕면 대산2길 47-22 (재)평화원
6.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7.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공 고 인 : 고 순 덕
9. 신 고 처 : 주식회사 건국공영 (전남 지점)
(대표전화 ; 1577-4404 )
10.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 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
(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 서류, 인감증 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1. 기 타 : 개장공고 후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2017 년 5 월 4일
분묘협의․보상․개장 전문회사(주)건국공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