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 공고(2차)
- 작성일
- 2016.06.01 15:32
- 등록자
- 박OO
- 조회수
- 780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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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분묘개장공고(2차 ; 문명자 6.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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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라남도 무안군 서호리 산 9-1
2. 분묘기수 : 무연 3기
3. 개장사유 : 토지의 활용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납골당 봉안)
5. 개장장소 : 전남 나주시 다시면 영산로 4885 금성산사 영산 추모관
6.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7.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공 고 인 : 문 명 자
9. 신 고 처 : 문명자 / H.P:영일영-팔육영사-이이사이
10.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
(족보, 제적등본, 사실확 인 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1. 기 타 : 추가분묘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16 년 6 월 2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