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 조성사업에 따른 분묘개장공고(1차)
- 작성일
- 2015.12.16 14:41
- 등록자
- 유OO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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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 조성사업 지구 내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
공고합니다(기타 문의사항 : 장흥군청 안전건설과 061-860-0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