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 작성일
- 2012.03.15 13:51
- 등록자
- 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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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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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무연고묘지사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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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남면 공고 2012-2호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신고가 없을 때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무안군 운남면 하묘리 89-6
2. 분묘기수 : 무연분묘 3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하여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전남 무안군 운남면 하묘리 83번지
6. 안치기간 : 개장 후 안치일보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공 고 인 : 김영안
전남 무안군 운남면 운남신촌길 90-14
9. 신 고 처 : 전남 무안군 운남면 운남신촌길 90-14. 김영안
전화 : 061-452-4334, 핸드폰 : 011-635-4336
10. 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 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 3. 15.
위 공고인 김영안
전남 무안군 운남면 운남신촌길 9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