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 작성일
- 2012.02.13 15:55
- 등록자
- 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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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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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남면 공고 2012-1호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개장 할 것이며 지형지물상 분간하기 어려워 추후 발견되는 분묘도 본 공고로 대신하여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무안군 운남면 하묘리 89-6
2. 분묘기수 : 무연묘 3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하여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전남 무안군 운남면 하묘리 83번지
6. 안치기간 : 개장 후 안치일보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공고인 : 김영안
전남 무안군 운남면 운남신촌길 90-14
9. 신고처 : 전남 무안군 운남면 운남신촌길 90-14. 김영안
전화 : 061-452-4334, 핸드폰 : 011-635-4336
2012. 2. 13
위 공고인 김영안
전남 무안군 운남면 운남신촌길 9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