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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군수가 조사한 개별필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군수가 결정, 공시하는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을 말함.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
개별공시지가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