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 남악 생태하천복원사업 중단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이 원하는 체육시설, 휴식공간 등은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추진불가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 부대시설 및 친수시설에 대한 보조기준)
- 생태하천 복원을 휘한 안정적인 유지용수(수질, 유량 등) 확보의 어려움과
사후관리 유지비용(취수펌프 전기요금 등) 과다소요
- 생태하천 복원계획에 따라 2급수 이상 수질, 20ton/분 유지용수의 확보가
필요하며, 계절적 지형적 요인에 의하여 수질 및 유량 조건에 적합한
유지용수 확보의 어려움
3.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환경과 박성기(061-450-5563)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07월27일 11시07분복지문화국 환경과 환경관리팀박성기(061-450-4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