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조사중 어린이집의 관할 지차제의 관련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 글번호
- 594125
- 작성일
- 2019.11.13 14:08
- 등록자
- 황○○
- 조회수
- 219
김산 군수님,
저희가족은 하루하루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른들 말씀처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이가 사랑받지 못하고 불편한 유모차에서 방치되고 방임되면서 고통을 받았었던 걸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고 눈물이 멈추지 않고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기를 바라고만 있습니다. 지자체의 안일한 사후처리 및 경찰들의 미온적인 태도에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원장 또한 반성하고 자성하는 기미가 일체 없이 본인의 잘못을 축소하고 덮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진 엄마의 마음에서 잘못된 행동들은 반드시 처벌받고 또 다른 피해와 고통을 받는 아이들이 다시는 생겨나지 않도록 군수님의 적극적이고 현명한 도움이 필요하여 글을 씁니다.
힘없는 한 아이 엄마의 절규라 여겨주시고, 지자체와 경찰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살펴봐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이는 무안군소재의 가정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폭력 및 방임)이 확인되어 경찰에 신고 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저는 아래와 같은 글을 국민신문고에 올렸고, 관할 지자체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답변이 세세한 조사가 이루어 진 후 작성한 답변이라고 하기엔 너무 짧은 시간에 작성이 되었고, 저희 부모가 확인한 cctv에서는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데 담당자는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의아합니다. 기존에 올린 글과 무안군의 답변 그리고 그 답변에서 세세한 조사가 이루어 진건지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저는 만12개월차 아들을 둔 직장에 다니는 워킹 맘입니다. 지난 9월 직장에 복직하기 위해 7월부터 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기 시작했는데요. 2개월 만에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어 정확한 수사와 후속조치를 위해 해당 어린이집을 국민 신문고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무안군에 소재한 가정어린이집이고 10월 28일 경찰 동반 하에 아동학대 신고하였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제 아들은 어린이집에 다닌 4개월 동안 크고 작은 상처들이 많았습니다. 두 번의 물림, 세 번의 상처 가끔 멍들어 오는 팔, 원인모를 머리의 상처, 발뒤꿈치의 상처 등 큰 상처는 아니지만 우리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 건지 항상 의심스러웠습니다. 더군다나 어린이집에서는 다친 정황 및 시간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작은 상처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보니 아이가 다친 정황을 확인하고자 어린이집에 cctv열람 요청을 하였고, cctv확인 결과 아동학대로 보이는 정황들이 보여 경찰에 신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5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 둔 채로 방치하였고, 원장은 그날 오전 아이가 다쳐서 아동보호를 위해 그날만 유모차에 태웠다고 변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날짜 cctv확인결과 우리아이는 어린이집 일과 중 대부분을 유모차에 보행기에 갇힌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들은 만8개월부터 어린이집에 등원하여 현재 만12개월이며
1. 걸음마 시작한 아동을 보행기에 장시간 방치하였고, 또 키가 커서 가정에서도 보행기에 뒤꿈치에 상처가 나서 태우지 않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cctv속에서는 적어도 매일 적게는 1시간에서 많게는 3시간가량이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2. 아이가 낮잠을 잘 때 오래 자지 못한다고 하여 4개월간 유모차에서 2~3시간 정도 태워 재웠다고 합니다. cctv상 유모차 햇빛가리개를 내리고 그 위에 이불을 덮어 놓은 채 자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맞는 보육 방법인지 그리고 아이가 편히 잠잘 수 있는 환경이 맞는 것인지.
3. 그리고 만11개월부터 가정에서는 유아식을 시작하였는데, 원에서는 알림을 받을 때 밥을 잘 먹었다고 받았으나 cctv확인결과 죽만(볼 하나만) 먹게끔 하였습니다.
4. 아이 낮잠시간에 돌 미만의 아이가 유모차에 타서 혼자 손으로 분유를 먹는 게 맞는 것인지 교사들은 누워서 신경도 쓰지 않고 있는데 이게 맞는 보육환경인지
5. 아이가 움직임이 많다고 하여 식사 또한 유모차에서 먹였습니다. 4개월 동안 식사 시 뒤로 눕히는 자세에서 충분히 편한 식사가 어려웠고, 그로 인해 아이가 식사 거부를 표현했어도 억지로 먹였습니다.
6. 아이가 다칠 수 있다고 하여 식사 후 낮잠이후에도 장시간 유모차에서 방치 하였습니다. 7. 아이 자유시간에는 무조건 보행기에 탑승하였고, 탑승 후 베란다로 넣는 보조교사의 모습도 확인되었습니다.
8. 아이의 간식시간에 죽을 유모차에서 먹이다가 담임이 아이의 머리를 뒤로 밀어 넣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9. 지난 8월에 아이가 만 10개월일 때 원장이 잘 노는 아이를 갑자기 보행기에 태우고 한쪽 벽으로 밀어 놓으니 아이가 울면서 자지러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빼달라고 하는 아이 앞에서 원장은 그냥 지나치거나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10. 4개월 동안 감기, 중이염에 걸려 약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 먹을 때 힘들어하니 분유에 타서 주라고 말씀드렸는데, 모든 영상에는 한명이 다리를 누르고 다른 한명이 상체를 누르며 억지로 약을 먹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11. 여러 날 cctv에서는 담임교사, 원장, 보조교사 뿐 아니라 다른 교사들도 아이를 보행기 유모차에 방치하였고, 아이가 혼자 남았을 때도 유모차에 방치하였습니다.
12. 2010년 개원하여 2011년부터 쭉 어린이집 평가인증에서 고득점을 받았는데, 특히나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이 만점이었는데도 cctv상 상호작용은 하나도 없으며 특히 유모차에 애를 태워 놓은 게 만점인 보육과정이 맞습니까? 어떻게 평가 인증에서 꾸준히 만점점수를 받았는지 의아합니다. 인증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13. cctv 확인 중에도 문제의 장면 발생 시 돌려보는 과정에서 원장의 반성 없는 태도가 더욱더 화가 납니다. 10월 25일 cctv확인 후 그날은 다쳐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유모차를 태웠다. 24일 cctv 에서 오후에 또 유모차를 타길래 “하루만 태웠다면서요” 말했더니 “상황에 맞는 보육상태였다” 라고 말했고, 23일 cctv 확인 했을 때는 아침부터 오후까지 쭉 유모차에 있기에, “이게 방임이 아닌가요!!” 따졌더니, 그제야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원장의 반성 없는 태도에 화가 납니다. 기관의 장부터 아이의 방임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며 오히려 학부모에 더욱 뻔뻔한 태도로 나오는 원장이 과연 원장 자격이 있을까요?
14. 아이가 다쳤다고 연락받았을 때 다친 경위 및 시간이 cctv와 달랐고, 왜 거짓말 했는지 확인했을 때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라고 원장이 말했습니다.. 이게 아이를 교육을 하는 교육자가 학부모에게 할 수 있는 정당한 거짓말일까요?
15. 저는 매일 아이가 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키즈노트 어플로 알림장과 사진을 받아 보았고 너무 잘 적응하는 것 같아 원에 만족을 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cctv에서는 오전10이후부터 간단한 포토타임이 있었고, 보여주기 식의 보육활동이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몇 일간의 cctv를 확인 했을 때 적게는 30분가량만 아이에게 자유 시간이 주어졌으며 이후는 보행기 및 유모차에 앉혀 4개월 동안 생활하였습니다. 유모차에서 분명히 아이가 거부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교사 및 원장의 방임이 확인 됩니다.
아동 학대 건으로 신고 접수가 되어 있으나 현재 cctv용량이 많아 경찰은 확인조차 안 된 상황이며 이 만 0세 아동의 방임은 아동의 생명의 지장을 줄 수 있는 큰 범죄라고 생각되며 수사기관의 빠른 처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연계 기관의 확실한 조사와 문제 원의 행정 처분 및 추가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부모에게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먹거리 환경 및 문제의 처리 시 꼭 필요한 cctv의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 확인이 어려운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고 개월 수에 맞는 보육환경 및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할지자체에서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
1. 영아의 연령에 맞는 식단으로 중간식이 나왔는지 확인필요ㅡ 오전간식과 점심이 죽으로 확인
2. 기저귀를 수시로 확인하고 기저귀갈이가 되었는지 - 기저귀 갈이는 1~2회뿐으로 보임.
3. 유모차에서 간식도 먹고, 점심도 먹고, 낮잠도 자고 이후 활동 대부분을 유모차에서만 보내고 있는데 올바른 보육 방법인지 확인
4. 놀이나 활동 할 때 놀잇감이 충분히 제공 배치되어있는지 - 유모차와 보행기생활이 너무 많음
5. 월간보육계획안에 맞게끔 프로그램이 실행되었는지 확인
마지막으로 말 못하는 저의 아들이 받을 스트레스 및 상처는 어떤 부분으로도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것 밖에는 없다는 게 너무 답답합니다.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여도 아동이 너무 어려 어떤 치료가 어렵다고 하고 관련 기관도 대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영아 중에서도 0세인 영아에게는 기본적인 먹고 자고 놀이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어떤 것도 제대로 해준 게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말도 못하는 어린아이의 인권이 무시되는 비상식적이고 비교육적이고 비인간적인 원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자식이 있는 부모였음에도 어떻게 비윤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의 아들과 같은 학대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한 조사 및 세세한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더불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무안군에서 답변준 내용입니다
1.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및 식단 및 보육계획안에 맞추어 보육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끝난 후 그 결과에 따라 영유아 보육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나. 추가 학대 방지차원 학부모에게 알려지길 원함
-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원에 대한 정보를 현재 학부모에게 알려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서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 어린이집에서 식단 및 보육계획안에 따라 보육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 월간보육계획안, 식단표, 아동의 출결사항 등에서는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으나 추후 더욱 면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적정성 등 영유아보육사업 전반을 관리·감독하여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귀하의 질의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질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주민생활과 아동보육팀(☎450-5514)으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국민 신문고에 10월 30일에 글을 올리고 무안군으로 11월 1일에 am 9:51 분에접수 되었는데 답변을 11월 1일 am11:23분에 받았습니다. 불과 1시간 32분 만에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모든 부분의 확인이 이루어 진건데, 관할 지자체는 어떤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궁금하네요. 관리 감독 하는 기관에서 일반 학부모가 보는 시선에서도 맞는 부분인지 의아한 원의 운영이 담당 관리 감독관에게는 보이지 않았다는 게 이해되지 않네요.
(또한 같은 글의 내용을 10월 30일에 무안군 홈페이지에도 기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하루 반 만에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는 답변이 충분한 감사 및 결과를 도출해 내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는지 모르겠네요)
관할 지자체는 어린이집 원 운영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관리 감독하나요?
1. 어린이집 식단 문제, 저희 아이는 항상 식사를 했다고 했고, 3개월간 cctv에서 죽만 먹는 걸 확인했는데, 아동의 식단에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저희 아이 뿐 아니라 다른 아이도 죽만 먹는 걸 확인했는데, 어떤 감사가 이루어졌기에 문제 없음이라는 결과가 나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작성한 기록만 가지고는 사실 확인 여부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cctv는 확인 하셨나요?
2. 아이 보육 시간동안 유모차에만 있는데 충분한 놀잇감이 제공 되는걸 확인하셨나요?
3. 월간 보육 계획안에 맞게끔 프로그램이 실행됐는지 여부도, 저희가 확인한 cctv에는 사진만 찍고 유모차에 타는 게 많은데 그 부분도 다 확인하시고 문제가 없다고 하신건가요?
4. 저희가 확인한 cctv에는 상급교사의 폭행 장면이 여러 차례 있는데 그 교사의 처벌기준은요? 어린이집 원장님이 담임 선생님으로 계실 때(7,8월) 유모차에 방임이 확인되고 8월 cctv에서는 원장님이 보육하는 장면이 없고 저희가 모르는 두 분이서 보육하시는데, 원래 원장님은 담임 등록만 하시고 보육은 안 하시는게 맞나요?
5. 어린이집 다니면서 7월 8월 수족구에 걸린 적 있습니다. 8월은 cctv확인해보니 같은 교실 아이들이 수족구 걸리면 교구 소독해야하지 않나요? 한명의 아동이 등원했고 아무것도 안하시던데, 이게 맞나요?
6. 아동들의 출결사항 정확히 체크하셨나요? 어떤 부분으로 확인하셨나요? 보육료 결제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족은 하루하루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른들 말씀처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이가 사랑받지 못하고 불편한 유모차에서 방치되고 방임되면서 고통을 받았었던 걸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고 눈물이 멈추지 않고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기를 바라고만 있습니다. 지자체의 안일한 사후처리 및 경찰들의 미온적인 태도에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원장 또한 반성하고 자성하는 기미가 일체 없이 본인의 잘못을 축소하고 덮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진 엄마의 마음에서 잘못된 행동들은 반드시 처벌받고 또 다른 피해와 고통을 받는 아이들이 다시는 생겨나지 않도록 군수님의 적극적이고 현명한 도움이 필요하여 글을 씁니다.
힘없는 한 아이 엄마의 절규라 여겨주시고, 지자체와 경찰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살펴봐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이는 무안군소재의 가정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폭력 및 방임)이 확인되어 경찰에 신고 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저는 아래와 같은 글을 국민신문고에 올렸고, 관할 지자체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답변이 세세한 조사가 이루어 진 후 작성한 답변이라고 하기엔 너무 짧은 시간에 작성이 되었고, 저희 부모가 확인한 cctv에서는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데 담당자는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의아합니다. 기존에 올린 글과 무안군의 답변 그리고 그 답변에서 세세한 조사가 이루어 진건지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저는 만12개월차 아들을 둔 직장에 다니는 워킹 맘입니다. 지난 9월 직장에 복직하기 위해 7월부터 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기 시작했는데요. 2개월 만에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어 정확한 수사와 후속조치를 위해 해당 어린이집을 국민 신문고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무안군에 소재한 가정어린이집이고 10월 28일 경찰 동반 하에 아동학대 신고하였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제 아들은 어린이집에 다닌 4개월 동안 크고 작은 상처들이 많았습니다. 두 번의 물림, 세 번의 상처 가끔 멍들어 오는 팔, 원인모를 머리의 상처, 발뒤꿈치의 상처 등 큰 상처는 아니지만 우리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 건지 항상 의심스러웠습니다. 더군다나 어린이집에서는 다친 정황 및 시간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작은 상처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보니 아이가 다친 정황을 확인하고자 어린이집에 cctv열람 요청을 하였고, cctv확인 결과 아동학대로 보이는 정황들이 보여 경찰에 신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5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 둔 채로 방치하였고, 원장은 그날 오전 아이가 다쳐서 아동보호를 위해 그날만 유모차에 태웠다고 변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날짜 cctv확인결과 우리아이는 어린이집 일과 중 대부분을 유모차에 보행기에 갇힌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들은 만8개월부터 어린이집에 등원하여 현재 만12개월이며
1. 걸음마 시작한 아동을 보행기에 장시간 방치하였고, 또 키가 커서 가정에서도 보행기에 뒤꿈치에 상처가 나서 태우지 않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cctv속에서는 적어도 매일 적게는 1시간에서 많게는 3시간가량이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2. 아이가 낮잠을 잘 때 오래 자지 못한다고 하여 4개월간 유모차에서 2~3시간 정도 태워 재웠다고 합니다. cctv상 유모차 햇빛가리개를 내리고 그 위에 이불을 덮어 놓은 채 자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맞는 보육 방법인지 그리고 아이가 편히 잠잘 수 있는 환경이 맞는 것인지.
3. 그리고 만11개월부터 가정에서는 유아식을 시작하였는데, 원에서는 알림을 받을 때 밥을 잘 먹었다고 받았으나 cctv확인결과 죽만(볼 하나만) 먹게끔 하였습니다.
4. 아이 낮잠시간에 돌 미만의 아이가 유모차에 타서 혼자 손으로 분유를 먹는 게 맞는 것인지 교사들은 누워서 신경도 쓰지 않고 있는데 이게 맞는 보육환경인지
5. 아이가 움직임이 많다고 하여 식사 또한 유모차에서 먹였습니다. 4개월 동안 식사 시 뒤로 눕히는 자세에서 충분히 편한 식사가 어려웠고, 그로 인해 아이가 식사 거부를 표현했어도 억지로 먹였습니다.
6. 아이가 다칠 수 있다고 하여 식사 후 낮잠이후에도 장시간 유모차에서 방치 하였습니다. 7. 아이 자유시간에는 무조건 보행기에 탑승하였고, 탑승 후 베란다로 넣는 보조교사의 모습도 확인되었습니다.
8. 아이의 간식시간에 죽을 유모차에서 먹이다가 담임이 아이의 머리를 뒤로 밀어 넣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9. 지난 8월에 아이가 만 10개월일 때 원장이 잘 노는 아이를 갑자기 보행기에 태우고 한쪽 벽으로 밀어 놓으니 아이가 울면서 자지러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빼달라고 하는 아이 앞에서 원장은 그냥 지나치거나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10. 4개월 동안 감기, 중이염에 걸려 약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 먹을 때 힘들어하니 분유에 타서 주라고 말씀드렸는데, 모든 영상에는 한명이 다리를 누르고 다른 한명이 상체를 누르며 억지로 약을 먹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11. 여러 날 cctv에서는 담임교사, 원장, 보조교사 뿐 아니라 다른 교사들도 아이를 보행기 유모차에 방치하였고, 아이가 혼자 남았을 때도 유모차에 방치하였습니다.
12. 2010년 개원하여 2011년부터 쭉 어린이집 평가인증에서 고득점을 받았는데, 특히나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이 만점이었는데도 cctv상 상호작용은 하나도 없으며 특히 유모차에 애를 태워 놓은 게 만점인 보육과정이 맞습니까? 어떻게 평가 인증에서 꾸준히 만점점수를 받았는지 의아합니다. 인증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13. cctv 확인 중에도 문제의 장면 발생 시 돌려보는 과정에서 원장의 반성 없는 태도가 더욱더 화가 납니다. 10월 25일 cctv확인 후 그날은 다쳐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유모차를 태웠다. 24일 cctv 에서 오후에 또 유모차를 타길래 “하루만 태웠다면서요” 말했더니 “상황에 맞는 보육상태였다” 라고 말했고, 23일 cctv 확인 했을 때는 아침부터 오후까지 쭉 유모차에 있기에, “이게 방임이 아닌가요!!” 따졌더니, 그제야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원장의 반성 없는 태도에 화가 납니다. 기관의 장부터 아이의 방임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며 오히려 학부모에 더욱 뻔뻔한 태도로 나오는 원장이 과연 원장 자격이 있을까요?
14. 아이가 다쳤다고 연락받았을 때 다친 경위 및 시간이 cctv와 달랐고, 왜 거짓말 했는지 확인했을 때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라고 원장이 말했습니다.. 이게 아이를 교육을 하는 교육자가 학부모에게 할 수 있는 정당한 거짓말일까요?
15. 저는 매일 아이가 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키즈노트 어플로 알림장과 사진을 받아 보았고 너무 잘 적응하는 것 같아 원에 만족을 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cctv에서는 오전10이후부터 간단한 포토타임이 있었고, 보여주기 식의 보육활동이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몇 일간의 cctv를 확인 했을 때 적게는 30분가량만 아이에게 자유 시간이 주어졌으며 이후는 보행기 및 유모차에 앉혀 4개월 동안 생활하였습니다. 유모차에서 분명히 아이가 거부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교사 및 원장의 방임이 확인 됩니다.
아동 학대 건으로 신고 접수가 되어 있으나 현재 cctv용량이 많아 경찰은 확인조차 안 된 상황이며 이 만 0세 아동의 방임은 아동의 생명의 지장을 줄 수 있는 큰 범죄라고 생각되며 수사기관의 빠른 처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연계 기관의 확실한 조사와 문제 원의 행정 처분 및 추가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부모에게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먹거리 환경 및 문제의 처리 시 꼭 필요한 cctv의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 확인이 어려운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고 개월 수에 맞는 보육환경 및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할지자체에서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
1. 영아의 연령에 맞는 식단으로 중간식이 나왔는지 확인필요ㅡ 오전간식과 점심이 죽으로 확인
2. 기저귀를 수시로 확인하고 기저귀갈이가 되었는지 - 기저귀 갈이는 1~2회뿐으로 보임.
3. 유모차에서 간식도 먹고, 점심도 먹고, 낮잠도 자고 이후 활동 대부분을 유모차에서만 보내고 있는데 올바른 보육 방법인지 확인
4. 놀이나 활동 할 때 놀잇감이 충분히 제공 배치되어있는지 - 유모차와 보행기생활이 너무 많음
5. 월간보육계획안에 맞게끔 프로그램이 실행되었는지 확인
마지막으로 말 못하는 저의 아들이 받을 스트레스 및 상처는 어떤 부분으로도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것 밖에는 없다는 게 너무 답답합니다.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여도 아동이 너무 어려 어떤 치료가 어렵다고 하고 관련 기관도 대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영아 중에서도 0세인 영아에게는 기본적인 먹고 자고 놀이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어떤 것도 제대로 해준 게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말도 못하는 어린아이의 인권이 무시되는 비상식적이고 비교육적이고 비인간적인 원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자식이 있는 부모였음에도 어떻게 비윤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의 아들과 같은 학대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한 조사 및 세세한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더불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무안군에서 답변준 내용입니다
1.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및 식단 및 보육계획안에 맞추어 보육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끝난 후 그 결과에 따라 영유아 보육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나. 추가 학대 방지차원 학부모에게 알려지길 원함
-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원에 대한 정보를 현재 학부모에게 알려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서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 어린이집에서 식단 및 보육계획안에 따라 보육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 월간보육계획안, 식단표, 아동의 출결사항 등에서는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으나 추후 더욱 면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적정성 등 영유아보육사업 전반을 관리·감독하여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귀하의 질의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질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주민생활과 아동보육팀(☎450-5514)으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국민 신문고에 10월 30일에 글을 올리고 무안군으로 11월 1일에 am 9:51 분에접수 되었는데 답변을 11월 1일 am11:23분에 받았습니다. 불과 1시간 32분 만에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모든 부분의 확인이 이루어 진건데, 관할 지자체는 어떤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궁금하네요. 관리 감독 하는 기관에서 일반 학부모가 보는 시선에서도 맞는 부분인지 의아한 원의 운영이 담당 관리 감독관에게는 보이지 않았다는 게 이해되지 않네요.
(또한 같은 글의 내용을 10월 30일에 무안군 홈페이지에도 기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하루 반 만에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는 답변이 충분한 감사 및 결과를 도출해 내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는지 모르겠네요)
관할 지자체는 어린이집 원 운영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관리 감독하나요?
1. 어린이집 식단 문제, 저희 아이는 항상 식사를 했다고 했고, 3개월간 cctv에서 죽만 먹는 걸 확인했는데, 아동의 식단에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저희 아이 뿐 아니라 다른 아이도 죽만 먹는 걸 확인했는데, 어떤 감사가 이루어졌기에 문제 없음이라는 결과가 나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작성한 기록만 가지고는 사실 확인 여부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cctv는 확인 하셨나요?
2. 아이 보육 시간동안 유모차에만 있는데 충분한 놀잇감이 제공 되는걸 확인하셨나요?
3. 월간 보육 계획안에 맞게끔 프로그램이 실행됐는지 여부도, 저희가 확인한 cctv에는 사진만 찍고 유모차에 타는 게 많은데 그 부분도 다 확인하시고 문제가 없다고 하신건가요?
4. 저희가 확인한 cctv에는 상급교사의 폭행 장면이 여러 차례 있는데 그 교사의 처벌기준은요? 어린이집 원장님이 담임 선생님으로 계실 때(7,8월) 유모차에 방임이 확인되고 8월 cctv에서는 원장님이 보육하는 장면이 없고 저희가 모르는 두 분이서 보육하시는데, 원래 원장님은 담임 등록만 하시고 보육은 안 하시는게 맞나요?
5. 어린이집 다니면서 7월 8월 수족구에 걸린 적 있습니다. 8월은 cctv확인해보니 같은 교실 아이들이 수족구 걸리면 교구 소독해야하지 않나요? 한명의 아동이 등원했고 아무것도 안하시던데, 이게 맞나요?
6. 아동들의 출결사항 정확히 체크하셨나요? 어떤 부분으로 확인하셨나요? 보육료 결제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