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옆에 택배회사? 승인해주셨나요?
- 글번호
- 15185919
- 작성일
- 2024.10.25 15:47
- 등록자
- 김○○
- 조회수
- 273
10월10일 질문에 답변내용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으로 재차 문의 드립니다.
1.5월부터 공사하면서 발생한 먼지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공사승인을 해주셨는지요
2. 도로가 없는 상황에서 주유소 단지내 도로를 도로로 사용승낙받아 개발행위 허가가 날수 있는지요
3. 토석채취 및 폐기물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여부확인 물증과 자료를 알고 싶습니다.
4. 택배화물 차량과 주유소 진입하는 차량진입으로 인한 교통혼잡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요
5. 물류창고 승인으로 돌산깨는 공사를 십여일동안 진행하여 주변에 지반이 침하되어
건물에 균열이 일어난 곳은 어떻게 해주실건지요
6. 해당 주유소 유류저장탱크는 주유구와 세차장 사이에 있다고 했는데 진입로가 확보된후 승인이 난건가요
7. 건설과 직원에게 민원넣으면서 민원인을 밝히지 말라고 한말도 무시하고 바로 알려서 연락이 온것은 무엇인가요
읍내에 위험하고 불안한일을 계속하라고 군 건설과에서 승인을 해주면 어떻게 불안해서 살수 있을까요.
성실하고 진실된 자세한 내용으로 답을 듣고 싶습니다.
24년10월 10일 민원 올렸던 내용입니다.
** 주유소에 택배(창고)예정? 공사현장 관련 민원입니다.**
* 공사명: 서영화씨 근린생활 시설증축공사
* 공사현장주소: 무안읍 성남리 301-1외 2필지
1. 읍내 마을 집 옆에 산(임야)을 일직선깍은 공사?
공사장 끝 (집위)산을 깍으면서 층(단)없이 일직선으로 공사해서 기후변화가 심한 요즘 바로아래있는
집에 무슨일이 있을지 모를 정도로 불안감 조성, 공사현장 확인 하셨는지요.
2. 돌산 공사를 수십일 동안 공사하도록 방치?
산을 전,대지로 승인해주면서 돌산이 나왔음에도 큰차로 수십일동안 돌산깨는 공사를 하여 불안감을 주고
소음에 먼지에 여러차례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와 설계변경까지 했다는데 어떻게 변경해서 계속공사를 진행
하도록 추가승인을 해주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3. 무리한 돌산공사의 충격으로 인한 주위주택 균열발생?
무리한 공사로 지반에 충격을 받아 집 벽 콘크리트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음(주위에 5차례민원)에도 아랑곳
하지않고 계속 공사를 진행했음.
4. 주유소 뒤쪽에 택배(창고)회사?
위험물 저장시설에 일부(120평방미터)를 철거?하고 증축한다는 내용으로 허가를 내고 공사를 진행중인데
주유소는 지하에 위험물 저장시설이 있는데 많은 적재물을 실어 드나드는 트럭의 무게가 있을텐데 거쳐가는
무게확인과 진입로를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승인을 해준건지 의문입니다.
5. 건설과 담당직원의 개인정보 위반의건
민원인과의 내용을 공사중인 분께 알려주지 말라고 했던말을 그날 바로 알려주신 건설과 직원님의
대응부분은 어찌 설명을 해주실건지요
* 내용은 날짜별로 증거 자료는 더 있습니다.
전화상으로 민원은 더이상 필요없을 듯하고 황당한 일들이라 글로 민원을 남깁니다.
정확하고 진실된 조사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 민원에 대한*10월18일 군청의 답변내용 입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무안읍 성남리 301-1번지 일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증축 공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읍내 마을 집 옆에 산을 일직선으로 깎은 공사가 가능한지?
- 공사계획 협의 중 낙석방지, 우수유출 저감에 대하여 협의 후 진행하였으며,
공사 진행중 암반층이 확인되어 설계변경 진행 중이며 추가 낙석방지, 우수유출
저감을 위한 공사내용 변경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민원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돌산 공사를 수십일 동안 공사하도록 방치
- 소음 및 먼지 피해 민원에 따른 현장점검 실시 후 추가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조치 및 중지통보를 하였습니다.
다. 무리한 돌산공사의 충격으로 인한 주위 주택 균열발생 및 담당직원의 개인정보 위반
- 민원인과의 통화 후 현장확인 과정에서 설계용역사에게 인근 건물 균열확인
요청을 진행하였으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주유소 지하에 위험물 저장시설이 있는데 주유소 뒤쪽에 택배회사
- 해당 주유소 유류저장탱크는 주유구와 세차장 사이에 있으며, 금회 증축 대상지는
유류저장탱크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건축과 복합민원팀(☎061-450-5722)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