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성토와 건축이맞는건가요?
- 글번호
- 15185419
- 작성일
- 2024.10.05 11:08
- 등록자
- 부○○
- 조회수
- 97
첨부파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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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6월17일 이웃주민분이 집앞공사하는데 시끄럽고 먼지날리고
타인토지를 무단으로사용하고
성토상태가너무높으니 땅을 깍고 건축을하셔라 라고하셨는데 건축주가 알겠다고하고 깍기는커녕 오히려 건축물부지에 성토를 더많이하여서
처음 민원제기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용산리 291번지 공사현장
1.터무니없이 높은성토는아닌지?
(2미터가넘는듯(신빙성있고 믿을수있는 기관에서 정확한높이측정바랍니다.
비가많이오면 배수가안되어 빗물과 토사가 집으로 흘러내려왔음)
2.무안군청 개발행위담당자분 우량농지개량이라고하시는데
우량농지개량이라면 적법한토양인지?
(황토골 무안에서 바위및돌과뻘 현장 사진첨부합니다.)
(바위와돌위에 어떻게농작물을 키운다는건지
제상식으론 이해가 안됩니다.)
(심지어 농작물이 심어진걸 본적이없는듯)
3.타인소유토지불법사용(민원제기했을당시 담당자분 토지사용승낙서 받았을거라고하였음 하지만 토지사용승낙서없이 개발행위허가및건축허가된듯합니다.)
(민원제기후 토지사용승낙서받으려고 여기저기 힘들게 받으러다니신듯)
선허가 후 민원제기되니 토지사용승낙서제출하신듯합니다.
현재도 사용승낙받지않은 타인토지 불법사용중.원상복구요청에도 절대하지않고있음
4.진출입로및 재난시 대피로가없는 맹지나마찬가지인 토지에 어떻게
건축허가가되었는지?(건축법에 4미터 비도시지역2미터로되어있는데 해당토지는 1.5미터정도라고함)
5.건축허가후 공사진행중에
민원제기하니
토지사용승낙서제출한듯
(선허가 후 민원제기하니 서류제출? 정상적인 업무처리인지 궁금하네요)
6.해당토지의 높은성토로인해 저희집은 문을열고나오면 앞이 너무높아서 아무것도 보이지않습니다.
재산권및조망권 일조권에 막대한 침해를주는행위는아닌지요?
이웃분이 민원제기하셨다고
담당자분이 공사중지하고 과태료부과했다고해서 3개월이 지나도록 담당자분이 해결하시겠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추석이후 공사가 계속진행되고 주민분에게 여쭤보니 담당자분이 계속 말로만 협의하시라했다 공사하시면 안된다라고 말로만 하시고 아무런조치를 취하지않으셔서 현재는 공사중지기간이라고하시는데 건물은 완공이 다되어갑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현상인가요~~~?
정말공사중지인데 무대포로 공사를하는건지?
담당자분이 군민에게 거짓말과 시간끌기로 군민들을 기만한건지?
담당자분이 걱정마시라고 저렇게 하시면 준공안해줄꺼라고 말씀만하시며 시간끄는동안 공사는 다되어갑니다.
정말 정상적인 공사이고 정상적인 업무처리가맞나요?
시골사람들이라고 잘모른다고 어슬쩍 넘어가려는건가요?
담당자분이 일처리를 안하시는건가요?아니면 누군가 뒷배경이있어 못하시는건가요? 너무나도 의문스럽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황당하고 어이없어서 이렇게 글을적습니다.
명확한 해답및 철저하고 진실된조사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웃주민분 휴대폰이 자동녹음기능이라 담당직원분과 통화한내역 모두녹취되어있다고합니다.
타인토지를 무단으로사용하고
성토상태가너무높으니 땅을 깍고 건축을하셔라 라고하셨는데 건축주가 알겠다고하고 깍기는커녕 오히려 건축물부지에 성토를 더많이하여서
처음 민원제기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용산리 291번지 공사현장
1.터무니없이 높은성토는아닌지?
(2미터가넘는듯(신빙성있고 믿을수있는 기관에서 정확한높이측정바랍니다.
비가많이오면 배수가안되어 빗물과 토사가 집으로 흘러내려왔음)
2.무안군청 개발행위담당자분 우량농지개량이라고하시는데
우량농지개량이라면 적법한토양인지?
(황토골 무안에서 바위및돌과뻘 현장 사진첨부합니다.)
(바위와돌위에 어떻게농작물을 키운다는건지
제상식으론 이해가 안됩니다.)
(심지어 농작물이 심어진걸 본적이없는듯)
3.타인소유토지불법사용(민원제기했을당시 담당자분 토지사용승낙서 받았을거라고하였음 하지만 토지사용승낙서없이 개발행위허가및건축허가된듯합니다.)
(민원제기후 토지사용승낙서받으려고 여기저기 힘들게 받으러다니신듯)
선허가 후 민원제기되니 토지사용승낙서제출하신듯합니다.
현재도 사용승낙받지않은 타인토지 불법사용중.원상복구요청에도 절대하지않고있음
4.진출입로및 재난시 대피로가없는 맹지나마찬가지인 토지에 어떻게
건축허가가되었는지?(건축법에 4미터 비도시지역2미터로되어있는데 해당토지는 1.5미터정도라고함)
5.건축허가후 공사진행중에
민원제기하니
토지사용승낙서제출한듯
(선허가 후 민원제기하니 서류제출? 정상적인 업무처리인지 궁금하네요)
6.해당토지의 높은성토로인해 저희집은 문을열고나오면 앞이 너무높아서 아무것도 보이지않습니다.
재산권및조망권 일조권에 막대한 침해를주는행위는아닌지요?
이웃분이 민원제기하셨다고
담당자분이 공사중지하고 과태료부과했다고해서 3개월이 지나도록 담당자분이 해결하시겠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추석이후 공사가 계속진행되고 주민분에게 여쭤보니 담당자분이 계속 말로만 협의하시라했다 공사하시면 안된다라고 말로만 하시고 아무런조치를 취하지않으셔서 현재는 공사중지기간이라고하시는데 건물은 완공이 다되어갑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현상인가요~~~?
정말공사중지인데 무대포로 공사를하는건지?
담당자분이 군민에게 거짓말과 시간끌기로 군민들을 기만한건지?
담당자분이 걱정마시라고 저렇게 하시면 준공안해줄꺼라고 말씀만하시며 시간끄는동안 공사는 다되어갑니다.
정말 정상적인 공사이고 정상적인 업무처리가맞나요?
시골사람들이라고 잘모른다고 어슬쩍 넘어가려는건가요?
담당자분이 일처리를 안하시는건가요?아니면 누군가 뒷배경이있어 못하시는건가요? 너무나도 의문스럽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황당하고 어이없어서 이렇게 글을적습니다.
명확한 해답및 철저하고 진실된조사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웃주민분 휴대폰이 자동녹음기능이라 담당직원분과 통화한내역 모두녹취되어있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