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보호소인 무안동물보호소.....
- 글번호
- 15168969
- 작성일
- 2022.10.20 11:11
- 등록자
- 강○○
- 조회수
- 56
무안동물보호소는 보호소라는 이름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음이 전국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각종 매체를 통해서 무안군보호소의 실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유기견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굶주림과 비위생적인 환경, 뜬장과 같은 소위 개농장과 다를바 없는
시설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기견보호소를 개인에게 위탁하여 연간 약5700만원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걸로 압니다.
무안군은 국민의 세금을 걷어 지원금만 보내고 실태가 어떠한지 확인조차 하지 않는것이
진정 보호소를 운영하는 옳은 방식입니까?
심지어 1차적으로 민원이 들어간 상황이였지만 어떠한 개선여지가 없고
말못하는 생명을 어떠한 가치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처참하게 방치하고 죽이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 학대등의 금지)
1항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
동물 학대에 대한 사건이 많아져 동물의 생명존중과 보호를 위해 동물보호법에 따른 처벌이
강해진 사실을 아실겁니다.
무안동물보호소에서 물과 사료를 주지 않아 동물을 죽게한 자에게 책임과 처벌이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을 통해 이 사실을 알고 어떤 조취를 취하지 않은 공무원 또한 책임이 큽니다.
무안동물보호소가 보호소 다운 모습으로 시정되길 바랍니다.
특히 뜬장이 아닌 제대로된 시설, 물과 사료 적정량을 제때 공급, 배설물 제때 처리 시급합니다.
네이버, 유튜브 각종 매체를 통해서 무안군보호소의 실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유기견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굶주림과 비위생적인 환경, 뜬장과 같은 소위 개농장과 다를바 없는
시설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기견보호소를 개인에게 위탁하여 연간 약5700만원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걸로 압니다.
무안군은 국민의 세금을 걷어 지원금만 보내고 실태가 어떠한지 확인조차 하지 않는것이
진정 보호소를 운영하는 옳은 방식입니까?
심지어 1차적으로 민원이 들어간 상황이였지만 어떠한 개선여지가 없고
말못하는 생명을 어떠한 가치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처참하게 방치하고 죽이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 학대등의 금지)
1항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
동물 학대에 대한 사건이 많아져 동물의 생명존중과 보호를 위해 동물보호법에 따른 처벌이
강해진 사실을 아실겁니다.
무안동물보호소에서 물과 사료를 주지 않아 동물을 죽게한 자에게 책임과 처벌이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을 통해 이 사실을 알고 어떤 조취를 취하지 않은 공무원 또한 책임이 큽니다.
무안동물보호소가 보호소 다운 모습으로 시정되길 바랍니다.
특히 뜬장이 아닌 제대로된 시설, 물과 사료 적정량을 제때 공급, 배설물 제때 처리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