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백신 예방접종자의 집합 모임 행사 방역지침 안내
- 작성일
- 2021.06.01 19:52
- 등록자
- 김경아
- 조회수
- 452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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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전남도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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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백신 예방접종자의 집합 모임 행사 방역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 6. 1.(화) 0시 ~ 2021. 6. 13.(일) 24시
○ 적용지역 : 전남 도내
○ 주요내용 : 예방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에 한해 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 변경사항
- 변경 전 :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 변경 후
*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사람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위 8인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
붙임 전라남도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