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행정명령 (유흥시설, 홀덤펍 등)
- 작성일
- 2021.05.25 11:08
- 등록자
- 김경아
- 조회수
- 358
첨부파일(1)
-
한글파일 20210521 행정명령서_3C86.tmp.hwp
126 hit/ 165.5 KB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내 거주자 중 유흥시설 관련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조치합니다.
- 진단검사 행정명령 -
○ 기 간 : ’21. 5. 24. ~ 6. 13. (3주간)
○ 검사대상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노래연습장(코인노래연습장 제외)
○ 처분내용 : 검사대상 영업자 및 종사자, 주1회 진단검사 실시
※ 익명 검사 가능,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 없음
○ 관련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제81조
붙임 행정명령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