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안내 (유흥시설, 식당 카페)
- 작성일
- 2020.12.14 10:51
- 등록자
- 김경아
- 조회수
- 474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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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행정명령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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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유흥시설 22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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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식당 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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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른 우리군 유흥시설에 대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방역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방역수칙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집합금지,운영중단 및 고발조치,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유흥시설
○ 적용기간: 2020.12.08.(화) 0시 ~ 12.28.(월) 24시
○ 대 상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 내 용
- 22시 이후 운영중단
- 운영시간 중 : 방역수칙 준수
나. 식당, 카페
○ 적용기간: 2020.12.08.(화) 18시 ~ 12.28.(월) 24시
○ 대 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
○ 내 용
- 22시 이전 : 방역수칙 준수 범위 내에서 영업장 내 취식 가능
- 22시 이후 : 포장ㆍ배달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