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특별방역기간 방역조치(집합제한) 알림
- 작성일
- 2020.09.26 06:59
- 등록자
- 김경아
- 조회수
- 447
첨부파일(1)
-
한글파일 핵심 방역수칙.hwp
283 hit/ 18.5 KB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민족의 대이동이 예상되는 추석연휴를 계기로 9.28.~ 10.11.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동안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 조치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2. 이에, 결정된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집합제한)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방역수칙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벌금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ㆍ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대 상 : 뷔페, 150㎡ 이상 일반음식점, 목욕ㆍ사우나 등
나. 기 간 : 2020. 9. 28.(0시) ~ 10. 11.(24시)
다. 내 용 :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집합제한)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붙임 핵심 방역수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