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특별방역기간 방역조치(집합금지) 알림
- 작성일
- 2020.09.26 06:18
- 등록자
- 김경아
- 조회수
- 47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민족의 대이동이 예상되는 추석연휴를 계기로 9.28.~ 10.11.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동안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 조치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1. 대 상 :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2. 기간 및 내용
* 2020.9.28.(0시) ~ 10.4.(24시) : 집합금지
* 2020.10.5. ~ 10.11. :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추후 통지)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