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 난임진단을 받은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시술횟수
    • 출산당 25회 *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20회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 시)에만 지원 가능
      ※ 비자박적 난임시술 실패·중단 시 지원 : 공난포, 미성숙난자 등 의학적 사유 (난자채취를 시행했으나 공난포만 채취된 경우, 성숙한 난자없이 미성숙 자 또는 비정상 난자만 채취되어 수정가능한 난자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 한함)시 난임시술 횟수차감없이 최대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의학적 판단 외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난임시술 중단 시 지원 불가
  • 지원범위 : 일부·전액 본인부담듬 합계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지급가능(비급여 및 약제비는 제외)

지원금액

(단위 : 원)

지원금액 정보를 제공하며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지원내용(연령구분폐지) 항목으로 구성된 표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지원내용(연령구분폐지)
지원기준(신설) 1인당 25회 → 출산당 25회
체외수정
(1~20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 연령구분 폐지(45세 이상 여성의 난임시술 지원금을 45세 미만과 동일 적용) * 24.11.1 이후 적용

제출서류

  1. 지원 신청서 1부
  2. 난임 진단서 1부
    •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시술 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를 별도 제출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추가 제출 서류

  • 사실혼 필요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지원신청

  • 보건소 및 남악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팀 ☎061) 450-4686